내년부터 대학생은 수강 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등록금만을 내고
강의를듣고 일반 사회인들은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정규 강의를 받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5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규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별
시간제등록과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학생"의 시간제등록 등
2가지유형의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교육여건이 우수한 1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규 대학생의 시간제 등록의 경우 우선 정원의 10% 범위에서 허용되고
회수는 졸업때까지 2회로 제한된다.

이 경우 시간제 등록을 하더라도 매학기취득기준 학점(평균 18~20학점)의
1/3이상에 해당하는 학점을 따야 한다.

그러나 의예학과및 사범계열등은 시간제 학생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인들의 경우 등록자격은 고교졸업자격이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에 한하며 등록정원규모는 입학정원의 1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정규 학사과정과 통합운영되며 일정 절차에 따라 정규학생으로
편입학도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대학의 학기당 등록금은 수강 과목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왔으며 사회인들이 대학의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