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오늘 결심하는 12.12 및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은 우리
현대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국민들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미증유의 대사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우리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아 온 어두운 과거
사의 족쇄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염원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위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와 성격 ]

지금으로부터 16년여전인 1979년 겨울과 1980년 봄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비명에 간 국가지도자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민주헌정질서의 수립이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
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12.12 및 5.18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12.12 및 5.18사건은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왜곡됐으며 통치자금이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엄청난 부정축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단죄하여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12.12사건은 전두환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 정치군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불법연행하고 전후방의 병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일거에 와해시킨 하극상의 군사반란사건입니다.

다음으로 5.18사건은 12.12사건으로 군부의 실권을 확보한 전두환
피고인 등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정권장악을 기도하고 이에 항거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엄군을 동원해 강경진압함으로써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케한 내란 및 반란사건입니다.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은 이와 같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집권에
이른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이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상 최대규모의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 ]

공판심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으로는 12.12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30경비단 모임의 성격,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
경위,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 여부, 병력동원의 선후, 육군 정식
지휘계통의 반란 여부 등이 있고 5.18사건에 있어서는 시국수습방안의
수립경위와 성격, 국무회의장 주변 병력배치, 주요 정치인의 체포,
국회 점거와 국회의원의 등원 저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과 그
과정에서의 발포로 인한 사상자 발생, 자위권 발동 결정과정, 비상계엄
확대선포 및 시위 진압의 폭동성 여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폭동의
관계, 내란목적살인죄의 범의와 객체, 내란죄의 기수시기 등이 있으며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에 있어서는 수수한 금원의 성격,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의 특정여부 등이 있습니다.

[ 정상론 ]

첫째, 이사건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범죄보다도 사안이 무겁습니다.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그 범행과정에서 직속상관을 비롯한
다수의 장병들을 살상하거나 체포.구금하고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던
1980년 봄 국민의 군대인 계엄군을 이용해 민주화라는 범국민적 열망을
짓밟으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집권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적 기도에 저항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참히 진압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살상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참화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직위를 이용해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이사건은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 병력까지도 불법적으로 동원, 적이 아닌 아군에게
그것도 직속상관에게까지 총격을 가했습니다.

나아가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합법적인
외관을 가장,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채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공직을 악용,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세째, 피고인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조작하는 반역사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피고인은 군부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 육참총장
연행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뒤 비상계엄 확대조치, 국회해산, 국보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시국수습방안에 근거해 무장병력을 동원,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노태우피고인은 전피고인과 함께 하나회의 주도적 인사로서 12.12 및
5.18사건에 가담, 군부의 전면에 나서 전권을 장악했으며 재직중 대통령
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2천8백38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장악한 정권을 이용해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리를
조장하고 정경유착의 폐습을 고착시켰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데
급급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 결론 ]

우리는 이 재판이 법과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역사적 이정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