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당근으로 봉급생활자를 유혹하는
상품이 선보인다.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신설되긴 했지만 "가계장기저축"은 절세심리가
강한 봉급생활자들의 구미에 안성맞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가계장기저축을 은행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율과세상품인 근로자
장기저축과 비교해보자.

근로자장기저축은 소득세 10.0%와 농특세 0.5%를 합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5%이다.

연이율이 11.5%인 3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에 월50만원씩 불입하면
3년경과후 납입총액은 1,800만원, 지급이자는 319만1,2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세금은 33만5,081원을 물게된다.

세후 만기지급액은 2,85만6,169원.

10월부터 선보일 가계장기저축은 근로자장기저축의 세금인 33만5,081원
마저도 고객에게 돌려준다.

다시 연이율 12.0%의 5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에 월5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하자.

5년후엔 <>납입총액 3,000만원 <>지급이자 915만원 <>세금 96만750원이
돼 세후 모두 3,818만9,250원을 고객이 손에 넣게 된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면 고객은 3,9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주민세 1.5%까지
포함해 16.5%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계저축상품의 매력은 더해진다.

그러나 몇가지 알아둘게 있다.

한 가구당 한 통장밖엔 가질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해 투신 보험사에서도 판매하게 돼 이중가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세금우대상품에 대한 체크방법이 있어 이는
불가능하다.

납입방법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눠
적립해야한다.

한도는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이다.

최고한도로 3년간 불입한다면 납입금액은 3,600만원, 5년간 불입하면
6,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판매되며 한번 가입계약을 하면 최소
3년이상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3년 5년 7년짜리 등 만기가 각각 다른 상품들을 개발할
예정이어서 고객은 자신의 자산운용에 맞게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