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액이 10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 상속은 법정상속분내에서는 기초공제를 포함해 최고 32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의 최대주주(오너)가 갖고 있는 상장주식과 등록법인주식도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증여할때 10%가 할증평가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중산층세부담완화와 고액재산가의 과세강화를
골자로하는 "상속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일원화해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 등
4단계로 통합했다.

배우자상속의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 <>법정상속분
내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한도내에서 전액 공제하고
<>상속분이 5억원이하인 경우 법정상속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배우자상속은
10억원까지 세금을 물지않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사회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위해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으며 증여의 취소.재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자산에 대해 2억원 한도내에서 20%를 공제하고 2천만원내의
금융자산은 상속액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

또 9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인근시 포함) 및 5대광역시 지역내의 상가
고급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기준싯가를 적용하고 고액재산가의
배우자상속인 등을 별도로 전산관리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