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행정처분시 해당
행정청은 사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의견제출.청문등의 의견청취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게 된다.

총무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제정안을 확정, 8월1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등의 제.개정시
관보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에도 사전 예고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시행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