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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노사현장을 가다] (5.끝) '오덴세조선소' .. 노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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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노사협력협정'' 내용 >>


    노사협력협정은 지난 86년 덴마크 산업현장에 대량감원의 바람이
    불던 시절 경영자협회 노동조합총연맹 기술근로자연맹 등 삼자간에
    맺어진 협정.

    경쟁력향상과 고용안정이 협정체결의 목적으로 명문화됐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근로자 안전 및 복지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협정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인 노사협력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참여와 협력이 강조됐다.

    협정은 또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위해 전국 주요사업장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했다.

    노사양측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노사양측은 이 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행중인
    작업의 효율을 평가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견지해야할 주요 과제로는 <>인본경영의 원칙 확립
    <>근로자훈련 및 재교육의 원칙 확립 <>생산계획과 기업경영정보의
    교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재정적.교육적.환경적
    영향의 고려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인센티브시스템의 도입 등이
    선정됐다.

    위원회는 두달에 한번씩 열리며 노사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즉시
    개별 근로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중에 위원회활동에 참여할 경우라도 임금
    손실은 없다.

    이 협정은 또 사용자측에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경우 근로자
    개개인에게 재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불가피하게 감원을 할 경우 해고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고 1년동안 임금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협력협정은 체결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 덴마크 노사관계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현실과 산업현장의 정서,
    노사협력의 당위성 등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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