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이다.
또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사를 제외하고 은행 투신 보험사등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다.
한 금융기관은 하나의 저축상품만을 판매할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편인 은행신탁계정상품은 제외된다.
혜택이 많은 만큼 다소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 1세대당 1명밖에 가입하지 못한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기간은 3년이상으로 최장 5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월단위 분기단위로 납입하는 적립식저축만이 허용된다.
저축한도는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으로 3년짜리는 총 3천6백만원 5년
짜리는 총 6천만원이다.
올 10월께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판매기간도 2년으로 제한된다.
개인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에 대해 15%의 소득세(주민세 포함시 16.5%)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자율을 연 12%(단리기준)로 가정할때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월 1백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이자는 6백48만원이고 세금은 1백6만9천2백원을 내야 한다.
결국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세금 1백6만9천2백원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5년간 월 1백만원씩 저축하면 세금혜택이 2백97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