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올하반기부터 엘리베이터등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리스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이들
건축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너무 길게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그동안 리
스금융제공을 금지됐던 이들 건축물부속시설에도 올하반기중 리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종전에 품목별로 6~18
년이던 이들 부속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모두 일반철근콘크리트건물과 같은
40년으로 연장해 놓아 통상 계약기간 3~7년이 주류인 리스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업계관계자들은 최소리스계약기간이 내용연수의 50%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속설비의 리스계약기간이 건물내용연수 40년의 절반인 최소 20년은
돼야 한다며 "이는 통상리스계약기간 3~7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경원이 부속시설에 리스를 혀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지로 이들 엘
리베터등은 5~7년이 수명이 다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리스를
제공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스업계는 정부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치거나 특례를 인정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