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시설에 대한 리스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이들
건축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너무 길게 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금융규제완화를 위해 그동안 리
스금융제공을 금지됐던 이들 건축물부속시설에도 올하반기중 리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종전에 품목별로 6~18
년이던 이들 부속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모두 일반철근콘크리트건물과 같은
40년으로 연장해 놓아 통상 계약기간 3~7년이 주류인 리스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업계관계자들은 최소리스계약기간이 내용연수의 50%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속설비의 리스계약기간이 건물내용연수 40년의 절반인 최소 20년은
돼야 한다며 "이는 통상리스계약기간 3~7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경원이 부속시설에 리스를 혀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지로 이들 엘
리베터등은 5~7년이 수명이 다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리스를
제공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스업계는 정부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치거나 특례를 인정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