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오는 8월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물품에 대해
검사비율을 크게 낮추고 이사물품명세서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의 20% 정도만을 검사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 비율을 다소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사자가 주요 이사물품 명세서 등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그러나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가족 구성원에 비해
이사물품이 많은 경우 <> 이사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 <> 컬러복사기,
파이프오르간, 고급 외제 모피류 등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거쳐관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5장 이상의 CD나 비디오테이프를 들여올 때 제출해야 하는 문화체육부장
관의승인서, 개인용컴퓨터 반입에 필요한 전파연구소의 검정합격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