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에 교육프로그램의 공동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98년
에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99년부터는 외국인의 대학설립이 더욱 확대되는 등 고등교육(대학)부문이
단계적으로 개방돼 2000년 이후에는 전면개방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부문 대외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개별강좌 및
학과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부문중 대학 및 대학원분야에 한
해 교육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전문대 및 개방대 분야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간 자매결연, 인력교류 등의 발전형태인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은 재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등의 비학위과정도 가능토록 했으
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대학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키로 했
다.

평가인정을 받은 국내대학은 94년 7개, 95년 23개, 96년 13개 등 모두 43개
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국내 대학이 아닌 기업체, 연구소, 학원 등과 연계해 불
특정다수를 상대로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대학설립 허용과 관련,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에 한하도록 하고 기
존대학의 인수나 합작형태의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 학교법인은 과실송금을 할수 없게 된다.

설립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98년에는 수도권
을 제외한 시.도별 1개교를 기준으로 설립을 선별 인가키로 했다.

교육부는 99년에는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의
대학설립에 관한 학교 수 제한 등도 완화,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전면
적인 개방은 2000년 이후에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교육내용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국제
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개방의 목적
"이라며 "장기적으로 무분별한 해외유학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