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전남도는 30일 적조피해를 예방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여천시.군과 인근 해역인 가막만과 완도.강진군 등의 완도.도암
만 일대를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하고 오폐물 제거 등 정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다음달중 수산및 해양대등 전문용역기관에 정화사업에 필요
한 어업실태등 기초조사 및 사업설계용역을 의뢰하고 내년에 28억8천여만원
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가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한 가막만은 수면적이 총 2만9백90제곱m로 새고
막과 피조개 등 1종 양식어장과 가두리 굴 홍합 등 2종 양식어장 3백81개소
의 어업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3려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미비로 도시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
고 바다로 유입돼 만내 오염도가 가장 높아 도내 만 가운데 가장 먼저 적조
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1백7억원에 이르고 있다
는 실정이다.

또 완도.도암만은 수면적이 1만9천77제곱m로 2백77개소의 어장이 형성돼 있
으나 인구밀집지역인 강진읍과 접해 있어 생활하수가 유입돼 만내 부영양화
가 심화되고 있다.

또 만내 간석지인 사내지구와 만덕지구의 간척사업으로 개펄의 자연정화작
용이 억재돼 만내 오염도가 심화, 어장내 바지락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바다밑 오폐물제거와 객
토, 수로개설, 준설 등의 정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