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에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남의 통장에 든
돈을 인출해 가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조흥은행은 2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6명의 범인들이 이 은행의 서울 6개
지점에 찾아와 최모씨(40) 등 6명의 고객 통장번호를 대고 직불카드를 발급
받은 뒤 현금지급기를 통해 200여회에 걸쳐 6,620만원을 인출해간 금융사고
가 발생, 검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은행관계자는 "폐쇄회로TV에 나타난 범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지난
18일과 1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을 인출해간 점으로 보아 조직범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측은 범인들이 은행직원과 짜고 통장번호를 빼내 범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금액을 은행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은행측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변제 여부를 놓고 분쟁이 예상된다.

금융계는 이 사건과 관련, "최근 주민등록증 제작용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등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예금자이름, 금융
거래내역 등이 수록된 금융거래내역서를 고객집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
범인들의 손에 이같은 고객정보가유출될 경우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