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 김희영기자 ]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배출자를 표시하지 않고
가내공업폐기물을 반입하다 적발된 성남시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5일간
생활쓰레기와 가내공업폐기물 전체에 대해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의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인 한성기업은 지난 24일
수도권매립지에 가내공업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배출자를 표시토록한
규정을 위반, 60%정도만 배출자를 표시해 성남시 전체가 제제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