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이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금융의 대출업무규정을 개정, 실권주청약
예금업무를 시행토록했다.

이에 따라 증금의 실권주청약예금은 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실권주청약예금은 가입자가 전화 또는 PC통신으로 실권주청약을
주문하면 증금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제도로 청약 초과금환불 주식교부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증금은 전화자동응답(ARS)로 청약종목안내 청약대행 배정주식 자동입고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권주청약예금의 가입자격 예금한도등은 제한이 없으며 1년이상 예치시
연 9%(1년미만 연 5%)의 이자를 받는다.

실권주청약은 대부분 가입자의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을 통해 이뤄지며
예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기간은 청약대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며 연 10%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예금액자체로 증거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실권주청약을 하려면 투자자들이 주간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 예금제도로 소정의 수수료만을
내고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청약하게 됐다.

증금의 실권주청약대행은 조흥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