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등 3개사가 지분변동신고지연등으로 2개월동안 회사채발행제
한명령을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9일 삼성전자 쌍용투자증권 한국종합기술금융등 3개
사가 지분변동신고를 지연하는등 관계규정을 위반했다면서 2개월동안
회사채발행을 금지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다음달중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있는 삼성
전자는 발행시기를 연기할수 밖에 없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
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주식대량보유상황을 늦게 신고한 일동제약등
12개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