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동부 LG화재등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기본요율표에 나타난
특징은 차종별 담보별 자동차손해율 실적에 따라 상하한폭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개인출퇴근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엔 4개 손보사의 기본요율표가 회사별로 한결같이 동일했다.

다만 영업용택시 한도배상의 경우에만 현대해상이 0%를 적용했을 뿐 나머지
3개사는 하한선인 -10%를 적용했다.

회사별로 기본요율이 똑같지만 가입자는 차종용도 담보종류에 따라 종전과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다.

즉 자동차손해율이 낮은 대인유한배상및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가
떨어진다.

대신 손해율이 높아 불량물건으로 분류되는 대물배상은 4개 손보사가 모두
3~10%의 높은 상한폭을 적용했다.

개인용이나 업무용 영업용등 용도에 따라서도 적용요율이 달라진다.

개인 출퇴근용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요율은 소.중형 모두 상한선인 3%까지
올랐다.

대신 업무용 자기차량 손해요율은 하한선의 절반정도인 -1%내지 -3%까지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차종 용도및 담보에 따라 종전보다
대체적으로 내린 보험료를 내게 됐지만 회사별로는 차이가 없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