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건설현장 안전진단 시장이 개방된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SOC프로젝트 등의
안전진단부문에 외국업체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 안전진단업체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2개 선진국 법인체로서 국내 특급기술자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 2명, 고급 기술자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 6명
등 모두 8명의 경력기술자를 보유하면 된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진단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66개 안전진단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국내 안전진단업체는 국내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외국업체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건교부는 첨단 건설사업이나 국내 건설기술진의 경험이 없는 국책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외국 업체의 안전진단과 자문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서 외국 업체의 국내진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진단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