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35조 해소 큰 부담..30대그룹 빚보증 격감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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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액수가 3년만에 큰폭으로 줄어 공정위의 채무
보증규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규제되는 채무보증은 공정위가 채무보증 규제
를 시작한 지난 93년 1백20조6천억원에서 올해 4월1일 기준으로는 35조
2천억원으로 3년사이에 3분의 1이하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3백42.4%에서 55.9%로 대폭 낮아져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업체도 유예기간이 별도로 남은 13개사를 제외할
경우 한보철강 1개사만 남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오는 98년3월까지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 3월까지는 완전히 해소할 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있어 대기업 계열사들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의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액수가 자기자본의 1백%를 넘고 있는 업체는
12개 기업집단의 71개사로 이들은 앞으로 2년내에 1백% 초과분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게다가 2001년부터는 채무보증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30대 기업집단
5백86개 계열사는 현재 35조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5년안에 모두 없애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재 채무보증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에
채무보증 규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해외지점여신이나 수출입은행지원 기술
개발등에 따른 채무보증도 예외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어서 실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오는 2001년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액은 4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위의 의도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들은 향후
5년간 채무보증 해소에 상당한 애를 먹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일하게 법정기간내 채무보증 한도를 지키지 못한 한보철강은 공정위
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한보철강은 6백58억원이 한도를 넘어섰는데 유원건설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에 무려 3천8백90억원의 빚보증을 선 것을 비롯, 한보에너지(2백90억원)
상아제약(2백38억원) (주)한보(1백70억원)등에 빚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한보철강은 60억내외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된 뉴코아그룹은 그룹전체 채무
보증이 자기자본의 무려 1천%를 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코아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한도 초과액수는 (주)뉴코아 1조1천3백
25억원, 하이웨이유통 4천6백90억원, 시대종합건설 3백75억원, 시대축산
2백48억원, 시대수산 71억등이다.
뉴코아와 함께 30대에 진입한 한솔제지 그룹은 한솔포렘 1개사만 한도
(1백5억원)를 넘었으며 이들은 97년4월1일까지 채무보증 비율을 2백%이내로
줄여야 한다.
<>.부도를 내고 한일그룹에 인수된 우성그룹 3개사의 경우 모두 9천5백
90억원이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만을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성3개사가 법정기간인 지난 4월1일까지 채무보증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했으나 30대기업 집단 지정에서는 빠진데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일은행이나 한일그룹측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경고조치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규제대상 채무보증액수는 현대 4조2천1백30억원, 대우
3조9천1백70억원, 삼성 2조5천7백90억원, 쌍용 2조1천6백억원, LG 2조
6백억원, 기아 2조5백70억원, 한화 2조2백10억원등으로 나타나 2001년까지
이들 7개사가 해소해야할 채무보증액수만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1-10대가 41.5%에
불과한 반면 11-20대는 99.5%, 21-30대는 156.9%로 하위집단일수록 채무
보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액수가 3년만에 큰폭으로 줄어 공정위의 채무
보증규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규제되는 채무보증은 공정위가 채무보증 규제
를 시작한 지난 93년 1백20조6천억원에서 올해 4월1일 기준으로는 35조
2천억원으로 3년사이에 3분의 1이하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3백42.4%에서 55.9%로 대폭 낮아져
채무보증 한도를 초과한 업체도 유예기간이 별도로 남은 13개사를 제외할
경우 한보철강 1개사만 남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오는 98년3월까지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 3월까지는 완전히 해소할 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있어 대기업 계열사들은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의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액수가 자기자본의 1백%를 넘고 있는 업체는
12개 기업집단의 71개사로 이들은 앞으로 2년내에 1백% 초과분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게다가 2001년부터는 채무보증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30대 기업집단
5백86개 계열사는 현재 35조원에 달하는 빚보증을 5년안에 모두 없애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재 채무보증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에
채무보증 규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해외지점여신이나 수출입은행지원 기술
개발등에 따른 채무보증도 예외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어서 실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오는 2001년까지 해소해야 하는 채무보증액은 4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위의 의도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들은 향후
5년간 채무보증 해소에 상당한 애를 먹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일하게 법정기간내 채무보증 한도를 지키지 못한 한보철강은 공정위
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한보철강은 6백58억원이 한도를 넘어섰는데 유원건설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에 무려 3천8백90억원의 빚보증을 선 것을 비롯, 한보에너지(2백90억원)
상아제약(2백38억원) (주)한보(1백70억원)등에 빚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 한보철강은 60억내외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된 뉴코아그룹은 그룹전체 채무
보증이 자기자본의 무려 1천%를 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코아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한도 초과액수는 (주)뉴코아 1조1천3백
25억원, 하이웨이유통 4천6백90억원, 시대종합건설 3백75억원, 시대축산
2백48억원, 시대수산 71억등이다.
뉴코아와 함께 30대에 진입한 한솔제지 그룹은 한솔포렘 1개사만 한도
(1백5억원)를 넘었으며 이들은 97년4월1일까지 채무보증 비율을 2백%이내로
줄여야 한다.
<>.부도를 내고 한일그룹에 인수된 우성그룹 3개사의 경우 모두 9천5백
90억원이 한도를 넘어섰으나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만을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성3개사가 법정기간인 지난 4월1일까지 채무보증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했으나 30대기업 집단 지정에서는 빠진데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일은행이나 한일그룹측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경고조치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규제대상 채무보증액수는 현대 4조2천1백30억원, 대우
3조9천1백70억원, 삼성 2조5천7백90억원, 쌍용 2조1천6백억원, LG 2조
6백억원, 기아 2조5백70억원, 한화 2조2백10억원등으로 나타나 2001년까지
이들 7개사가 해소해야할 채무보증액수만도 19조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1-10대가 41.5%에
불과한 반면 11-20대는 99.5%, 21-30대는 156.9%로 하위집단일수록 채무
보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