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감독원 박삼철 책임조사역은 26일 불공정거래의 효율적인 규제방안
이라는 자료를 통해 제도와 현실 괴리, 법집행수단의 부재 감독체계상의
허점 등으로 불공정거래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조사역은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사기금지규정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사기적내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사기금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