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 >>

<>취업가능연한 : 55세 -> 60세
<>장례비 : 40만~60만 -> 200만원
<>부상및 기타 손해배상금 1일 3,000~7,200원 -> 5,000~9,000원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상향조정 : 2배
<>대차료 : 실대차요금의 70% -> 80%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차령3년이내) 확대

<< 3단계 가격자유화 >>

<>기본보험료 범위요율제 시행
-개인용 : 상하 3%
-업무용 : 상하 5%
-영업용 기타종목 : 상하 10%
<>사고할증 범위요율(상하 10%)은 특별할증으로 흡수
<>특별할증 적용기준 강화 :
현행 50%내 자율 적용 -> 4개단계로 구분 차등 적용
<>불량물건(사고다발 계약자) 보험료 차별화 : 최고한도 적용

<< 책임보험료 조정 >>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97년8월)에 따른 책임보험료 조정
<>책임보험료 인상분 만큼 종합보험 대인배상 보험료를 하향 조정
<>책임보험료에 사고할인.할증및 보험가입경력요율 도입

<< 기타 >>

<>갱신계약 할인.할증률의 유효기간 연장 : 6개월 -> 12개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대상확대및 의미 명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