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
이다.

첫째는 장례비 위자료등 자동차 사고발생때 주는 보험금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보험금 지급기준현실화)는 것이고 둘째는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차등폭을 기본보험료까지 확대(3단계 가격자유화)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2년뒤인 오는 98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요율의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을 올릴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켜 놓았다.

게다가 보험료율차등폭이 다소 커졌다 해도 업계내서의 시장점유율을
생각해야 하는 보험회사들로선 차등폭확대를 보험료인상쪽으로만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체 생산성향상 노력등으로 생기는 자금으로 늘어나는
보험금부담을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 셈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자동사사고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돌릴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요율전략을 잘못 세우거나 자금력이
약한 보험사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영위기를 안겨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보험분쟁이 많아지는등 일부 보험사들의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장례비를 40만원
에서 2백만원으로 늘리는등 그동안 실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규정을 현실화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현행 보험금 지급기준은 지난 91년 8월 조정된 이후 한번도 손을 대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의 임금인상 의료비인상등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손실보상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던게 사실이다.

반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썼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를
최고 46.1%까지 크게 인상했지만 종합보험료를 그만큼 내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 점등은 그런
노력의 흔적이다.

결국 정부는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는 지급금현실화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보험회사에는 보험요율의 자율결정이란 숙제를 안겨줬다.

보험회사들이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우등생과 열등생이 쉽게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보험업계에 열등생만을 양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