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에서 이상만의원(자민련.충남 아산)은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달청과 국세청 등 재경원 산하기관들의 현황보고와 정책질의에서
조달행정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경제기획원 관료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과시, 눈길을 끌었다.

이의원은 "상품의 가격은 납기와 품질에 따라 다른것인데도 조달청은
일물일가를 적용, 실제거래되는 가격보다 높더라도 일정 사업자가 일단
납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며 일물일가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일물일가제는 또 관급이 아닌 시중거래에 있어서도 관제 카르텔가격을
형성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조달청이 시멘트 철강등 건자재를 미리 구매.비축하고
있다가 관청이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될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건자재를 대량구매할때 적용될수 있는 가격만 책정해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업체는 재량껏 자재를 조달토록하면 관급자재의 선구입에 따른
보관료및 이자 등을 절감할수 있다는 얘기다.

이의원은 또 주류산업의 주무관청을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세가 내국세중에서 높은 비중을 점하던 때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주세가 내국세수입의 3.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게 이의원의 논리다.

이의원은 주류산업을 하나의 어엿한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기 위해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