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 등으로 재직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해직당한 언론인 27명은 24일 "해직기간내 임금과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 8명과 최규하 전대통령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씨등은 12.12 군사반란을 거쳐 국정전반을
장악한 뒤 본인들을 강제해직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전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오히려 부채질한
잘못이 있으며,국가도 전씨 등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수는 추후에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