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등에서 수입한 일부 생약추출물에 맹독성농약이 기준치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달초 수입생약추출물 28개를 임의로 선정해 중금속
및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이중 3개약재에서 기준치(생약의 잔류허용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천궁엑스에서는 농약성분인 엔드린이 기준치인
10ppb 보다 높은 16ppb 가 검출됐으며 역시 중국산인 삼소음연조엑스에서도
농약성분 BHC가 기준치 200ppb 를 초과한 233ppb 가 검출됐다.

이탈리아산생약제인 센텔라아시아티카정량추출물에서는 디엘드린이 기준치
10ppb 보다 2.7배 많은 27ppb 가 검출됐다.

엔드린과 디엘드린등의 농약성분은 기준치이상 섭취하면 두통,어지러움,구
토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중금속의 경우 28종모두 현행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 1월1일부터 생약,한약제제,생약제제에 대해 중금속잔류허용기
준을 강화하고 유기염소계농약5종의 잔류허용치를 신설했으나 한방엑스제제
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치는 마련하지않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8월부터 수입및 국내산생약추출물에 대해서도 생약및
완제품과 동일한 잔류농약허용치및 시험방법을 적용키로하고 관련업계에 이
날 개정된 고시를 통보했다.

국내수요급증에 힘입어 한약재수입이 느는 가운데 지난해 생약엑스는 38만
6,832 ,423만7,000달러어치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생약엑스제는 일부 제약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원료로 수입,국내
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