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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모든 중소기업 상업차관 허용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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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안에 모든 중소기업에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대기업들도 전원설비 전산망 등 첨단시설재에 한해 상업차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은행대출기한이 내년부터 자율화되며
    올해안에 주식장외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장내시장처럼 6% 정율제로 변경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환균차관 주재로 금융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련업계에서 요청한 1백93건의
    검토과제중 모두 82건(기존치 25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리스사와 지방투신사의 영업권내에서의
    지점설치를 올해안에 자율화하고 투신사에 대한 통화채인수의무제도를
    내년에 폐지키로 했다.

    또 증권사에 표지어음 매매중개업무를 새로 허용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한도(5%)를 올해안에 폐지키로 했다.

    신용금고에도 대출연계 수신상품과 환전업무를 허용하고 5년이상
    장기상품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시장에서 10만원이상의 고가주에 대해 10주이하의
    단주매매를 허용하고 현행 10%인 종목별 신용한도의 증권사별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리스사와 증권사에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업무를 허용하고
    은행들도 공공성과 경영건전성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외엔 자유롭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신사가 카드사 발행어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인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채의 조기상환하기 위한 외화대출도 허용하고 기업이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신용등급만 맞으면 외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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