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말까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아예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폐차나 도난증명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확일되면 폐차일 이후 부과했던
자동차세를 내지 않도록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량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을 판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고 차량소유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담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73만5천6백여대에
달하는데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6천대, 금액으로는 6백55억원에
달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