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상호채무보증, 5년내 해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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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1년까지 모두 해소토록할 방침이다.
또 수출지원이나 산업합리화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업을 포함,모든 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키로했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규모를 98년3월까지 1백%로,그후
3년내에 0%로 각각 해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등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이나 수출지원및 산업합리화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보증은 계속 인정하되 이른바 "포괄보증"은 모두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금융 보험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예외인정을 최소화,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위반 혐의가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같은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중지명령제"와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면책제도"도 도입키로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빠르면 내달중 5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도로 다리 항만등을 시공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도급거래 조사도 벌이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계획대로 오는 2001년까지 모두 해소토록할 방침이다.
또 수출지원이나 산업합리화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업을 포함,모든 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키로했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규모를 98년3월까지 1백%로,그후
3년내에 0%로 각각 해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등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이나 수출지원및 산업합리화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보증은 계속 인정하되 이른바 "포괄보증"은 모두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금융 보험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예외인정을 최소화,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위반 혐의가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위가 이같은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중지명령제"와
부당공동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면책제도"도 도입키로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빠르면 내달중 5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도로 다리 항만등을 시공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도급거래 조사도 벌이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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