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기업들의 인수합병 심사대상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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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위원회는 역내기업들의 인수 합병(M&A)의 심
사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21일 이를 EU각료이사회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종래 인수 합병후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50억에쿠(ECU,1에쿠는 약 1.2 4달러)이상이거나 EU내 매출액이 2억5천만에
쿠이상인 경우 심사를 했으나 이를 각각 30억에쿠와 1억5천만에쿠이상인 기
준을 낮췄다.
또 전세계 매출액이 20억에쿠이상이거나 EU역내매출이 1억에쿠이상인 경우
는 유럽위원회만 심사를 하고 관계기업은 각국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의 M&A는 각국의 독점금지당국의 심
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 가맹국정부는 유럽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는 가을이후에 있게될 본격적인 논의에서 심
사대상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사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21일 이를 EU각료이사회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종래 인수 합병후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50억에쿠(ECU,1에쿠는 약 1.2 4달러)이상이거나 EU내 매출액이 2억5천만에
쿠이상인 경우 심사를 했으나 이를 각각 30억에쿠와 1억5천만에쿠이상인 기
준을 낮췄다.
또 전세계 매출액이 20억에쿠이상이거나 EU역내매출이 1억에쿠이상인 경우
는 유럽위원회만 심사를 하고 관계기업은 각국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유럽위원회는 이와함께 일정규모이상의 M&A는 각국의 독점금지당국의 심
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 가맹국정부는 유럽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이유로 이번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는 가을이후에 있게될 본격적인 논의에서 심
사대상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