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공단 대학등의 구내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
설도 도로교통법의 효력을 인정받아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구내도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했
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구내도로에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도로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했다.

김포공항의 경우 현재 하루 평균 3만5천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있으나 구내
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설주가 임의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규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행쇄위는 우선 오는 9월안으로 구내도로내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토록하고 내
년 상반기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토록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직업훈련원및 자동차정비학원등에서 정비실습용으로 사
용키위해 자동차회사나 일반인등으로부터 기증 받을수있는 폐차의 대수제한
을 폐지키로했다.

그간 직업훈련기관당 기증받을수 있는 폐차는 연간 5대로 제한되고있어 정
비교육을 위한 실습용차량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