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숙박업소가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관광지나 관광단지및 관광특구에 있는 식당업소들도 영업장면적에
관계없이 은행여신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이 숙박업및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을 개정,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관광지역은 물론 일반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들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필요자금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빌려 쓸수 있게 됐다.

또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지에 소재한 식당업소중 건평이 3백30평방m
(1백평)를 넘거나 대지가 6백60평방m(2백평)를 초과하는 업소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체의 경우 제주도에 위치한 업체만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수 있을뿐 관광지역과 일반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은행여신을 전혀 이용할수 없다.

지금까지는 일반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체의 경우 을등급여관과 여인숙만
은행여신을 받을수 있을뿐 일반호텔과 갑등급여관은 은행을 이용할수
없었다.

관광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소재한 식당업소도 건평과 대지가 3백30평방m
(1백평)이내인 경우에만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었다.

한은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숙박업과 식당업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있는 <>주점업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골프장 <>당구장등에도 점차 여신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