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 명문화 추진 ..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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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인사이동,
징계조치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영자여성위원장등 당 여성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징계조치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영자여성위원장등 당 여성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