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설립에 필요한 최소 학생정원및 학과수에 관한 제한이 사라져
소규모 특성화대학및 학부없는 단설대학원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설립 준칙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개방대.일반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이상
으로 돼있는 최소 총정원규모와 8~25개로 돼있는 설치학과수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별로 5천9백~3만3천여평인 최소 교사면적(학교건물면적)도 계열별
학생 1인당면적 기준으로 바뀌어 <>인문.사회 3.6평 <>자연과학 5.1평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전문대는 이같은 기준의 70% 수준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최소 교지확보기준은 학생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 <>4백~
1천명미만은 교사기준면적(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 x 계열별 학생수)이상
<>1천명이상은 교사기준 면적의 2배이상 갖추도록 했다.

학생수가 4백명미만인 경우에는 4백명 기준의 학교건물만 갖추면 운동장등
기타 교지가 전혀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대학양산에 따른 교육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교원확보 기준과 학교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은 강화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현재 41.9명으로 돼있는 공학계열의 경우 20명으로
강화되는 것을 비롯, <>자연과학 36.1명->20명 <>인문.사회 33.5명->25명
등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대학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등록금등으로
구성)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영리법인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은 매년 총액의 5%만큼의 연간소득을 올려야 하는등
대학 재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편 실습및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일반대학은 교원정원의 20%, 개방대및
전문대는 50% 범위내에서 산업체 임직원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겸임시킬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같은 기준에 따라 학교법인 설립신청을 받은뒤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