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면 주차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고속도로 갓길주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규정,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상관없이 주차차량의 과실책임을 인정해온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6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에 주차된 트럭과 부딪혀 숨진 김모씨(인천 계양구 계산동) 가족이
경일화물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차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