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한강변이나 고지대 풍치지구는 현상대로
존치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등은 공원이나 녹지로 강화하여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24개 지구 16.6 에 달하는 풍치지구에 대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풍치지구 정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8월중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9월께 정비기준 최종안을 수립, 10월중
시의회에 보고한뒤 자치구에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기준(안)에 따르면 풍치지구 정비(해제) 검토대상은 <>간선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자투리로 남은 기능상실지역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섬에 따라
섬모양, 분지형태로 남은 지역 <>공원.녹지 및 지형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남아 있는 기능상실지역 등 소규모지역이다.
현재대로 풍치지구로 존치할 예정인 곳은 <>공원녹지와 접하거나 연속되어
풍치보존이 필요한 지역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주는 녹지 성격의 풍치
<>역사성 및 전통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한강변,
또는 고지대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저층.저밀 유도 필요지역 등이다.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강화해 관리할 대상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
<>지형상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개발유보 및 억제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