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5일 그동안 노.사.공익의 토론을 거쳐 합의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에 대한 7대기본방향을 발표함으로써 노동관계법개정
방향에 대한 골격이 드러났다.

노개위는 노동관계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국제경쟁력제고및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의 중시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등 경제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 노사관계의 안정성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개위는 이를위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거나 노동운동을
제약하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개혁과제에 담고 있다.

노개위는 우선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도로 변형근로시간제도입
휴일.휴가제 개선 정리해고제도입 여성근로형태 개선 파트타임및 파견
근로제도입등 경영계가 요구해온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철폐 노조의 정치활동보장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들도 노사관계개혁과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노사간 쟁점사항들이 대부분 법개정작업의 도마위에 올려진 셈이다.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보장, 정부출연및 투자기관의 임금결정제도
개선등 정부및 공공부문노사관계에까지 손질을 하겠다고 나서 노개위의
의지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노사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활발해지고 노동운동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져 앞으로 국내산업현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노동문제로 인한 우리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개위의 기본방향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동계.재계및 공익대표들
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노동법개정작업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나 노사양측이 나름대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양보할수 있는 마지노선을 염두에 두고 합의한 원칙들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동계대표들과 경총등 재계대표, 그리고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들이 망라돼 있는 노개위 위원들의 인적 구성요소로
볼때 노개위의 이번 기본방향도출은 노동관계법개정작업이 절반이상 실현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노개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노개위의 기본방향 도출과정에서 일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의견 일치를 본 상태"라며 "앞으로
노동관계법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본방향의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노사의 의식과 관행은 물론 노동행정의 자기혁신방향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당사자의 행동지침으로 작용,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개위의 노.사.공익대표들은 자기혁신과제를 채택,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열린 노동운동을 지향하고 기업과 경영자는 근로자의
만족과 참여를 중시하는 인본주의경영을 실현하며 정부는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위주의 선진형노동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는 노.사.정 모두가 성숙한 자세를 보여 앞으로 달라질 노사관계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노동관계법개정안은 앞으로 수십차례의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노.사.공익대표들이 노사관계제도.법및 관행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합의한 상태여서 당초 예상보다는 손쉽게 마련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