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사면전 유죄선고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은 변
경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4일 공무원재직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사면을 받아 형집행이 정지된 김모씨
가 "이미사면돼 형집행이 중지됐는데도 퇴직연금을 반만 지급하고있다
"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제한지급 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받은 경우 퇴직수당과 연금을 반만 지급하도록 돼있다"며 "형벌에의한
퇴직급여제한처분은 확정적 효력을 갖는것으로 사면이전에 이뤄진만큼
감형이나 복권으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