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및 부정불량의약품을 감시하는 특별기동단속반이 15일부터
설치 운영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주관으로 서울, 부산 등
6개도시의 지방식품의약품청에 위해식품 및 부정불량의약품 특별기동
단속반을 설치, 무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의약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식의약품감시과장을 반장으로 명예식품감시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로 정보수집과 단속업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반은 개개인별로 관할지역, 담당업종을 맡아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게
되며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