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미디어는 11일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서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새한미디어측은 소장에서 "지난 85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의결한
기업합리화 기준안에 따라 한국종합화학으로부터 충주비료공장을
매입했다"며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돼있는데도 세무서측이 세제혜택을 자산양도법인인 한국종합화학에만
적용, 18억여원의 법인세를 초과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새한미디어는 지난 95년 4월 산업합리화기준안에 따라 충주비료공장을
매입해 생산공장으로 사용해오던중 세무서측이 이를 신규취득토지로 처리,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4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