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문영호 2과장은 10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로부터 거액을
불법대출 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커미션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죄 등을 적용,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 (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현재 금융산업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발전을 저해시키는 후진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출비리는
근절되어야 하는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 3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서울 스키리조텔
부지를 담보로 효산그룹에 1천1백5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으며 우성건설로부터도 2천3백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1억6천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받는 등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