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처음으로 노후건물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 자진
이주토록 하는 명령이 내려져 화제.

부산시 금정구는 10일 건물노후화 벽체균열과 누수 등으로 붕괴우려가
높은 금정구 회동동 209의 회동.삼동.영진연립주택 등 3개 연립주택을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달말까지 자진퇴거하도록 지시했다.

"재난경계구역"이란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제정된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살고있는 51가구 1백81명의 주민들은 다음달까지
이주해야 한다.

구청은 이 지역에 가로 1m 세로 70cm의 경고표시판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완전퇴거할 때까지 건축물의 보수행위를 금지시켰다.

이 연립주택들은 지난 79년~81년에 건축돼 지난해 7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사용금지 및 재건축"을 요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었다.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