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는 도시방재시설/골프장건설 불가" .. 서울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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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방재시설인 유수지상에 골프연습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한달전 잠실유수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시작한 송파구청은
물론 건립을 추진중인 다른 자치구들과도 마찰을 빚게 됐다.
최경준 서울시 하수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도시방재시설인 유수지를 복개하거나 그 위에
그물을 치는 형태로 골프연습장을 지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구청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강행할 경우엔 시의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최근 건교부로부터 "유수지는 도시방재시설이므로 시설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어떤 시설도 지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잠실유수지 1천7백30평방m
위에 3층 60타석 규모의 구립골프연습장을 건립중인 송파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본지 4월11일자 29면 참조 >
송파구 관계자는 "법규상으로도 복개하지 않을 경우엔 유수지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을수 있다"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는 유수지를
복개해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운전연습장 및 녹지로 사용할수 있으나
골프연습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송파구처럼 복개하지 않은채
골프연습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내 48개의 유수지 가운데 18개소는 이미 민자나 구청예산으로
복개해 주차장 청소차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세움에 따라 한달전 잠실유수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시작한 송파구청은
물론 건립을 추진중인 다른 자치구들과도 마찰을 빚게 됐다.
최경준 서울시 하수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도시방재시설인 유수지를 복개하거나 그 위에
그물을 치는 형태로 골프연습장을 지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구청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강행할 경우엔 시의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국장은 "최근 건교부로부터 "유수지는 도시방재시설이므로 시설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어떤 시설도 지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 대해 지난달 5일부터 잠실유수지 1천7백30평방m
위에 3층 60타석 규모의 구립골프연습장을 건립중인 송파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본지 4월11일자 29면 참조 >
송파구 관계자는 "법규상으로도 복개하지 않을 경우엔 유수지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지을수 있다"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는 유수지를
복개해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운전연습장 및 녹지로 사용할수 있으나
골프연습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송파구처럼 복개하지 않은채
골프연습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내 48개의 유수지 가운데 18개소는 이미 민자나 구청예산으로
복개해 주차장 청소차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