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법정 최저임금 월 30만원대 진입 ..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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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월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30만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는 5일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법정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9.8%오른 시간급 1천4백원 및 일급
(8시간 기준) 1만1천2백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난해 28만8천
1백50원보다 2만8천2백50원 오른 31만6천4백원의 월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노.사.공익위원 등 20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8% 인상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7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업종별 구분없이 10인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2.4%인
12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심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초 노동부장관이 고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 당초 근로자측은 현행 시급 1천2백75원에서 18.1%가
오른 1천5백6원, 사용자측은 4.3% 오른 1천3백3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것을 고집, 법정시한인 6월28일을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이날 사용자측 위원들은 9.8% 인상안이 지나치게 높다며 투표직전
퇴장했다.
경총은 이날 위원회측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조기준)는 5일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법정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9.8%오른 시간급 1천4백원 및 일급
(8시간 기준) 1만1천2백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난해 28만8천
1백50원보다 2만8천2백50원 오른 31만6천4백원의 월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노.사.공익위원 등 20명의 위원들이 참가한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8% 인상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7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업종별 구분없이 10인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2.4%인
12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심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초 노동부장관이 고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 당초 근로자측은 현행 시급 1천2백75원에서 18.1%가
오른 1천5백6원, 사용자측은 4.3% 오른 1천3백30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것을 고집, 법정시한인 6월28일을 연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이날 사용자측 위원들은 9.8% 인상안이 지나치게 높다며 투표직전
퇴장했다.
경총은 이날 위원회측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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