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대 교수가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으로
취임한뒤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교수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4일 국.공립대 총장들이 재임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수가 총장에 선임되면 교수직이 의원면직 처리돼 총장
임기가 끝난뒤 교수직에 복귀하려면 신규 임용절차를 거쳐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총장으로 선임되면 교수직을 휴직한뒤 임기만료와
동시에 복귀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 97년 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총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직 복귀를 희망하는 총장들이 자신의 교수직
복귀에 영향을 미칠 학과 소속 교수 등의 여론을 의식, 재임중 책임있고
소신 있는 직무 수행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