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될 노동관련법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대로 노동관련법의 선진화를 위한 대대적인 법안의 정비에
나설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화의 대상에는 노동계와 여권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제3자
개입 금지및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의 철폐.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노동조합법과 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전향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측도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측 개정안이 정기국회때 상정되더라도 큰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이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제및 근로자파견제 도입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데 반해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측에서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노사관계개혁
위원회가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을 정부
입법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입법과정에서 적극 저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회의 노동특위위원장을 맡고있는 방용석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자파견법 제정이나 정리해고제 확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은 근로
기준법 개정등 법제화를 통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협의할 사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방의원은 특히 정리해고제에 대해 "기업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정리해고제를 적용해 실직자로 만드는 것은 생존권
을 위협하는 것으로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면서 "이는 사업주의 계획적인
도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방의원은 또 근로자파견법 제정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중인 인력회사의
운영실태를 들어 "사업주가 인력회사를 겸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제2 정책조정실장인 이강두의원은 사견임을 전제,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강화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제
확대와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이 경쟁력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혀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의 명문화와 작업중지권의 단체협약
배제문제도 야당측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측도 사무업무의 자동화등으로
여건이 달라진만큼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연장근로수당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때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