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농산물 환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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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산 농산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앞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수
있게 된다.
농협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은 4일 소비자들이 구입한 농산물의 품질이
나 신선도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한 농산물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농산물 환불제"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환불제가 실시되는 매장은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양재
점과 하나로마트,용산농산물백화점등이다.
조현종 농협유통 관리부장은 "구입한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걸 소비자들
이 발견하면 판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지부터 걱정한다"며 "농산물
환불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살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있게 된다.
농협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은 4일 소비자들이 구입한 농산물의 품질이
나 신선도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한 농산물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농산물 환불제"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환불제가 실시되는 매장은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양재
점과 하나로마트,용산농산물백화점등이다.
조현종 농협유통 관리부장은 "구입한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걸 소비자들
이 발견하면 판매장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지부터 걱정한다"며 "농산물
환불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살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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