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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임금 50% 정기적금토록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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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 근무하려고 입국하거나 기존 근무자중 연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의 50%를
    정기적금에 부어야만 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 연장및 1만명 추가
    도입조치로 불법취업이 다소 늘어날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조치가 오는 8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연수생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4만8,000명이며 올 연말까지 3만
    명이 추가입국,7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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