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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국회 빠르면 2일 정상화 .. 여야, 원구성원칙 일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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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일 3당총무회담을 갖고 개원협상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문제에 대한 합의문상의 표현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 속개된 본회의는 개의직후 2일 다시 속개키로 하고 곧바로
    산회됐다.

    그러나 여야는 오는4일까지가 시한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의장단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마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어 3당총무간 비공식접촉을
    통한 의견절충과 당내 의견조율을 거쳐 빠르면 2일 총무회담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개원국에서는 원구성만 끝내고 해양부신설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처리등은 7월중 별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당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검.경의 중립성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신한국당 서청원총무가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란 표현을 제안한데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가 "선거관련 수사 공무원"이란 표현을 합의문안에
    넣을 것을 주장, 협상이 결렬됐다.

    회담이 끝난뒤 서총무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임시국회 회기마감일인 4일
    까지 원구성을 한다는 절박한 인식은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혀 협상일괄타결
    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실제 협상역시 외견와는 달리 현안에 대해 거의 의견을 접근한 상태라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박총무가 "수사공직자"란 표현을 주장한데에는 신한국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제도개선특위에서 검.경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관계법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서총무는 합의문에 "선거관련 공직자"란 표현을 명시하고 검.경이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두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총무간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합의문에 대해 각당의 당론을
    이끌어내는 "모양"을 갖추는 마지막 수순밟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검.경중립성 문제외에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안건 <>선거부정진상조사
    특위 <>상임위구성 <>인위적인 여대야소에 대한 사과및 추가영입중단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차가 거의 없다.

    먼저 제도개선특위구성문제는 검.경의 선거 중립성을 위한 관계법개정문제
    와 정치자금법.선거법등 정치관계법, 방송법등 법안개정문제를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선거부정특위문제는 "선거부정"을 "공정성시비"로 표현을 바꾸어 특위를
    구성키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특위구성을 여야동수로 할것인지 의석수비율대로 할것인지는 국정
    조사권 발동 보장문제와 연계돼 있어 아직 확실치 않다.

    사과문제와 추가영입중단 보장은 신한국당 이홍구대표가 야당 당사를
    방문,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들은 이와함께 상임위원장 선출등의 원구성문제는 상임위를 신한국당:
    국민회의:자민련간에 9:4:3으로 배분하되 해양위가 신설되면 국민회의측에
    1개 상임위를 추가로 넘겨 주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다만 신한국당이 어느 상임위를 야권에 넘겨줄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여야 총무들은 2일 아니면 늦어도 3일까지는 협상을 일괄타결지어 원구성을
    마치고 이번 임시국회를 폐회한뒤 내주중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해양부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아 놓고 있어 국회는 제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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