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용고객 분쟁늘어..작년 조정신청 8%늘어 1,913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금융기관과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은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1천9백13건으로 지난 93년의 1천3백56건
보다 41.1%, 전년의 1천7백69건에 비해서는 8.1%가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기관 이용자가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 금융실명제 실시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분쟁소지가 커진 데다 이용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처리한 분쟁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분쟁조정위가 조정사건으로
회부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설득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토록 한 것이 33.4%
(6백40건)이며 당사자간 합의유도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해소 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짓도록 중재한 것이 45.9%(8백78건)로 나타났다.
즉 조정위의 사전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한 비율이 전체 사건의 79.3%에
달했다.
또 분쟁내용이 간략한 사항이어서 해당금융기관에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넘겨 자율처리토록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해 분쟁조정위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으로판단돼 타기관으로 넘긴 경우가 13.3%(2백54건)로 나타났다.
나머지 7.4%(1백41건)는 신청요건이 미비해 각하되거나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뒤부당한 청구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편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중 분쟁조정위에 정식 회부돼 심리를 받은
사건은 38건(2.0%)에 불과했는 데 심리결과 20건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회부건수중 15건은 심사과정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 취하
되거나사실관계 불확실 등의 사유로 각하됐으며 3건은 심사결과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
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은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1천9백13건으로 지난 93년의 1천3백56건
보다 41.1%, 전년의 1천7백69건에 비해서는 8.1%가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기관 이용자가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 금융실명제 실시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분쟁소지가 커진 데다 이용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처리한 분쟁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분쟁조정위가 조정사건으로
회부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설득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토록 한 것이 33.4%
(6백40건)이며 당사자간 합의유도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해소 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짓도록 중재한 것이 45.9%(8백78건)로 나타났다.
즉 조정위의 사전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한 비율이 전체 사건의 79.3%에
달했다.
또 분쟁내용이 간략한 사항이어서 해당금융기관에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넘겨 자율처리토록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해 분쟁조정위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으로판단돼 타기관으로 넘긴 경우가 13.3%(2백54건)로 나타났다.
나머지 7.4%(1백41건)는 신청요건이 미비해 각하되거나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뒤부당한 청구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편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중 분쟁조정위에 정식 회부돼 심리를 받은
사건은 38건(2.0%)에 불과했는 데 심리결과 20건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회부건수중 15건은 심사과정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 취하
되거나사실관계 불확실 등의 사유로 각하됐으며 3건은 심사결과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