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금융기관과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은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1천9백13건으로 지난 93년의 1천3백56건
보다 41.1%, 전년의 1천7백69건에 비해서는 8.1%가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기관 이용자가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한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 금융실명제 실시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분쟁소지가 커진 데다 이용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처리한 분쟁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분쟁조정위가 조정사건으로
회부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설득해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토록 한 것이 33.4%
(6백40건)이며 당사자간 합의유도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해소 등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짓도록 중재한 것이 45.9%(8백78건)로 나타났다.

즉 조정위의 사전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한 비율이 전체 사건의 79.3%에
달했다.

또 분쟁내용이 간략한 사항이어서 해당금융기관에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넘겨 자율처리토록 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해 분쟁조정위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으로판단돼 타기관으로 넘긴 경우가 13.3%(2백54건)로 나타났다.

나머지 7.4%(1백41건)는 신청요건이 미비해 각하되거나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뒤부당한 청구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편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중 분쟁조정위에 정식 회부돼 심리를 받은
사건은 38건(2.0%)에 불과했는 데 심리결과 20건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회부건수중 15건은 심사과정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 취하
되거나사실관계 불확실 등의 사유로 각하됐으며 3건은 심사결과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