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택시등 개인운송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주차장 부족과 제도적 미비등으로 인해 시행초기부터 겉돌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일부터 차고지증명 신고서를 제출하지않은 사람들에
대해 과징금부과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택시기사 등 개인운송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서울 각 자치구등에 따르면 개인차고지증명제실시에 따라
개인운송업자들이 차고지증명서류를 일제히 제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쳐 실효가 의문시 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신고서류 9백건중 3백건이 넘는 서류가 타구 차량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소지가 은평구나 강동구등 종로구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개인운송업자가 차고지증명서류를 제출해 차고지증명제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희 종로구청 교통행정과직원은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개인운송업자가
차고지를 종로로 확보해 신고하기도 한다"며 "서울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규정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개인운송업자들이
집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차량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현실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백9만대의 차량이 등록돼있으나 주차장은 1백12만대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개인운송차량은 택시 7만여대와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 2만8천대등 모두 10만여대.

이들 차량은 대부분 자신들의 집을 개조해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거나
노상유료주차장을 계약해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노상유료주차장의 경우 일정액을 한달간 또는 1년간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업자인 이들 개인운송업자들이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위해 허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개인택시기사인 김모씨(48)는 "당국이 주차장확보 등
기반시설을 감안하지도 않고 차고지증명제도를 시행,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특히교통량억제와 주차난해소를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를 영업용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30곳 공영노외주차장 2천5백여대규모를
개인차고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나 1년에 최고 7백만원이
넘는데다 선불조건까지 내세워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노상불법주정차등에 따른 주차난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키로 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재차 연기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자는 1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되며 3번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당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