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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하 전대통령 증언 거부 ..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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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및 5.18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7월1일 법정에 출두하기로
    돼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은 28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28일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사유서에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에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후일에 와서 일일이 해명이나 증언을
    하는것은 앞으로의 국가운영상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신군부측으로부터 퇴임당시 1백75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자신은 국익수호를 제일로 삼았던 직업외교관출신의
    대통령으로 그런 부정에 휘말리지 않았음을 단언할수 있다"며 "현재
    보유중인 재산은 서교동 자택과 본적지인 강원도 원주의 선영대토
    70여평뿐이며 금융자산도 오랜 공직생활동안의 퇴직금으로 받은것이
    전부이고 이는 1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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